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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공원 내 콘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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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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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연 공원 집단 시설 지구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침체에 빠진 설악동 등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 24일자로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 허가 시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콘도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6개 국ㆍ도립 공원 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 공원 내에

콘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91년 이후

자연 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주민 불만과 민자 투자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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