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 제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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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2 댓글0건본문
자유선진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김용구 의원은
오늘 “기업투자란 미명 아래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뽑아내고, 규모와 업종에 제한 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반 지방적 반 시대적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 보전 권역을
따로 정하고,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구 의원이 발의한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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