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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고지 않은 재판 거짓진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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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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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그동안 형사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관행적으로

범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유모(47)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13일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과 함께 기소된 공범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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