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감옥살이 15년..36년 만에 '무죄'<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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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8 댓글0건본문
지난 1972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 간 복역했던 살인범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간 복역했던
정원섭(73.당시 34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반하는 가혹행위 등
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경찰과 검찰 등이 제출한 증거로는
정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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