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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감옥살이 15년..36년 만에 '무죄'<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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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8 댓글0건

본문

지난 1972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 간 복역했던 살인범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간 복역했던

정원섭(73.당시 34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반하는 가혹행위 등

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경찰과 검찰 등이 제출한 증거로는

정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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