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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 복원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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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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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발생한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원주시가 부담한 비용의 전액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의 복원비용 1억 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복원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당한 비용을 들여 복원했다면

국가는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 결정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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