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118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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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7 댓글0건본문
도내 교통관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 118대가 경찰에 의해 강제 견인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0건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 5천 446대 가운데 장기 체납차량으로 분류된
118대를 우선 강제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6대로 가장 많았고
춘천 14대, 강릉 12대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될 계획이며
공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와 감정비 등
체납처분비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그동안
26만4천559건(21억787만원)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징수율은 1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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