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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강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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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5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늘

최 의원의 정치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강원랜드 감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적용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항소해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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