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비율 기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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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0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06년 126명으로 0.93%, 2007년은
136명으로 0.99%, 지난 해는 143명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직과 식품위생직 등
지방공무원 7개 직렬은 2006년 81명에서
2008년 93명으로 늘어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넘었으나, 교육계 전체 장애인 고용 비율은
236명으로 1.35%에 그쳤습니다.
특히 보건직은 정원이 11명이지만
3년째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사서직도 95명 정원 중 1명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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