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피해 연간 1천571억원 달해"<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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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1 댓글0건본문
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또는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이
최고 천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소양강댐이
발전과 홍수조절 등에 따른
연간 편익추정 961억원(2007년 말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여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는 오늘(21일)
본관 회의실에서 지난 1년 간
중부내륙권 2개 도와 공동으로 실시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의 용역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결과
댐 수몰 등으로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충주댐이 1천850억~2천2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댐 1천373억~1천716억원,
소양강댐 1천333억~1천571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농림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기상변화에 의한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흙탕물 피해,
댐 방류에 따른 냉수피해 등
댐 수몰이나 주변 지역의 피해를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3개 도가
공동 연구한 이 용역은 댐 건설로 인해
하류지역은 용수, 전기공급, 홍수조절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댐 상류와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지역 낙후라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고
그 피해액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의 댐 주변 지역 지원이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만 초래됐을 뿐
댐 주변이 겪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댐 주변의 경제진흥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3개 도의 입장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3개 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 다음 달 초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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