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강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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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1 댓글0건본문
과속과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 과태료의 장기 미납으로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건수가
도내에서 22만6천41건으로
미납액만 124억1천616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간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을 위한 강제 견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5%)과 중가산금(최대 77%)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 감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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