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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강릉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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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8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욱철 피고인이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07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지역 주민 등 수백 명에게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변호인은

"2007년은 피고인이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을 꿈꾸던 시기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콘도 등의 할인도

직원이나 지역주민 명의로 예약하면

동시에 할인이 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모두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동문과

모 단체 회원 등 수백 명에게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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