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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예산 유용한 직원 구속기소<속초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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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9 댓글0건

본문

농협조합 예산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농협직원 J 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농협 예산기획과 집행업무를 맡은 J 씨가

조합예산 5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J씨는 도박으로 인한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계정 등 지출항목 계정을

과다 또는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부풀린 후 실제금액과의 차액을 인출하는 등

2002년 1월 30일부터 지난 9월 21일까지

403회에 걸쳐 조합예산 5억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J 씨가 장기간에 걸쳐

예산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조직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조합은 J 씨 개인계좌에 있던

1억1천만원을 압류, 환수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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