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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유지 매각요청 민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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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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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들의 시유지 매각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관련 업무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관련서류 작성 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민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물 양성화 기준일도

기존의 1981년 4월 30일에서

1989년 1월 24일로 변경해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매입을 원하면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즉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십년간 대부료를 내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도 하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매각 대상인 208가구, 1만8천955㎡에 대한

실태파악을 이미 마무리한 만큼

오는 27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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