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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국가가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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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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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강원지사는 오늘(18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로

감소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아침

모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국고보조금 처럼

무슨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 수입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위헌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종부세 감소분이

올해 5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감소분이 생겼으니까

국가에서 예비비 등으로 별도 보전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어

"종부세 감소에 따른 내년도 부동산교부세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며

"일시적으로 지방재정에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방은

자생력을 갖길 원한다"면서

"예를 들면 지방에 족쇄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선 지사는 또

"강원도의 경우 전 국토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것의 2.3%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중복 규제돼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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