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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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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4 댓글0건

본문

도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2005년 종부세 개정으로

배정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2006년 319억원,

2007년 755억원, 올해 4월 현재 880억원 등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헌재의 판결로

도에 내려오던 부동산 교부세의 50% 감소가

불가피해 도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압박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가

천 95억원의 50%인 548억원으로 감소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돼

감소하는 분량에 대한 정부의

재원 보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로 내년부터

심각한 지방 재정 압박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혀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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