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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 후보자 홍보한 별정직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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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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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횡성군수 후보자의 업적 등을 SNS로 홍보해

중립성을 위반한 별정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1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군청 별정직 공무원인 A씨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횡성군수 후보자 B씨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56일부터 지난 217일까지

네이버 밴드에 42차례에 걸쳐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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