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 납북귀환 어부들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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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21 댓글0건본문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오늘,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의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일 고생하셨겠지만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은 불이익과 고초를 당하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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