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지급 기준안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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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3 댓글0건본문
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원주 시의회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행안부가 2009년도 의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지방의회를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포함시키려는 구시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정비 책정기준과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거부,
심의결과 거부 등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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