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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사기 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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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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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각종 사기와 불법 다단계, 허위 과장 광고 등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를 포함한

전국 360여개 학교 8만여 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수험생을 상대로 한 노트북 등의 사기성 통신판매,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행위,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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