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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위헌,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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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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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오늘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과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도내 시민 사회 단체 등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춘천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헌재의 결정 직후 “종부세가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해 왔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오늘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은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가 사실상

효력을 잃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도지부 일부 간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부동산 경기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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