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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미신고 학교 교장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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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10 댓글0건

본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 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A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교육청의 자체 징계에 이어

원주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것으로 여성가족부에 보고돼

앞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모든 기관에서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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