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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 노리고 모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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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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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오늘 물려받은 재산을 독식하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고소한 혐의로

춘천에 사는 29살 J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춘천시 남산면 일대의 토지 중 공동명의로 된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난 7월쯤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J 씨는 2005년 7월쯤

'공동 명의의 땅을 팔아 동생의 결혼 자금에 사용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임장을 작성하고서

땅을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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