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 상환방식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4 댓글0건 본문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서 대출기간이 2년으로 줄고 원금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춘천시는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 융자액과 이율은 기금운용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