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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 상환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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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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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서 대출기간이 2년으로 줄고

원금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춘천시는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 융자액과 이율은 기금운용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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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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