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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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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3 댓글0건

본문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넉달동안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렵금지 구역에서 사냥을 하거나,

올가미,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수렵,

천연기념물 밀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선

모두 52건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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