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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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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31 댓글0건

본문

강원도내 순환수렵장이 다음달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정선과 평창,인제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금지구역과 수렵장

이외 지역에서의 수렵 불법 밀렵도구와 독극물을

이용한 수렵,천연기념물 등 수렵금지 조수 불법 포획

행위 등입니다.

또 건강원과 약재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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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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