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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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31 댓글0건본문
강원도내 순환수렵장이 다음달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정선과 평창,인제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금지구역과 수렵장
이외 지역에서의 수렵 불법 밀렵도구와 독극물을
이용한 수렵,천연기념물 등 수렵금지 조수 불법 포획
행위 등입니다.
또 건강원과 약재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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