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서 조작한 농협전무 영장<강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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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7 댓글0건본문
강릉경찰서는 오늘 결산보고서를 흑자로 조작해
출자 배당금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강릉 모 농협 전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장 B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지난해에 1억2천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 데도
채권투자로 3억2천8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2억3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분식회계를
대의원들로부터 의결 받아 조합원 천명에게
출자배당금으로 8천180만원, 이용고배당금 5천470만원,
법인세 납부 3천100만원 등
총 1억6천750만원 상당을 지급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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