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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용지 부담금 12월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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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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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환급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던 해당 시장이

오는 31일자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계획을 공고하면

신청서를 접수해 6개월 이내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내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규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춘천 등 5개 지역

7천135명에 부과된 95억3천600만원에다

이자 21억6천만원를 합친 116억9천600만원이며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도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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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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