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6년전 주택대출금 반환소송..당사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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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3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26년 전 시행한 연립주택 신축사업의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국민주택사업의 하나로 1982년
동명동에 지상 3층, 20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주희망자 20명에게 차용증을 받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을 달아 주택은행으로부터
730만원씩을 대출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황이 연체된 16명의 대출금을
속초시가 주택은행에 대신 납부했고
이번에 속초시가 법원을 통해 대출금과 이자등 6억8천여만원의
구상권을 행사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동안 대출금 상환을 한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를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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