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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6년전 주택대출금 반환소송..당사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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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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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6년 전 시행한 연립주택 신축사업의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국민주택사업의 하나로 1982년

동명동에 지상 3층, 20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주희망자 20명에게 차용증을 받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을 달아 주택은행으로부터

730만원씩을 대출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황이 연체된 16명의 대출금을

속초시가 주택은행에 대신 납부했고

이번에 속초시가 법원을 통해 대출금과 이자등 6억8천여만원의

구상권을 행사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동안 대출금 상환을 한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를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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