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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40대 전자발찌 부착 선고<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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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3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이웃에 사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이웃에 사는 7살 어린이를 1년여 동안

성노리개로 삼고 폭행까지 일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데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 이후 강원도 내에서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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