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40대 전자발찌 부착 선고<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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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3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이웃에 사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이웃에 사는 7살 어린이를 1년여 동안
성노리개로 삼고 폭행까지 일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데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 이후 강원도 내에서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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