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향응받은 공무원 구속<원주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21 댓글0건 본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사 편의제공을 빌미로 건설업자로부터 수 천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횡성군청 5급 공무원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횡성지역 수해복구공사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7회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읩니다. A 씨는 또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