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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6·1선거 허위사실 유포혐의 도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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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3 댓글0건

본문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도의원 49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이던 지난 2월 중순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차원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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