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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사현장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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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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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잔디를 심던 노동자 79A씨가

개구부에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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