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사현장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2.13 댓글0건본문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잔디를 심던 노동자 79살 A씨가
개구부에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