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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 주민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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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4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료 195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390원 등

21890원 전액을 공단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2008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평균 4588세대에

529930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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