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 주민에 건강보험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2.14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료 1만9천5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천390원 등
2만1천890원 전액을 공단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2008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평균 4천 588세대에
52만9천930원을 지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