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군민화 적극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17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양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역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양구군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주부와 자녀에 대해 각종 포상을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