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심층수 취수해역 시.군당 1개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15 댓글0건 본문 동해안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해양 심층수 개발에 나선 가운데, 심층수 취수 해역이 시군별로 1개만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 심층수 취수 해역과 개발업 면허 기준, 최대 취수량 등의 규정을 담은 해양 심층수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취수 해역은 시.군별로 1개만 허용하고 개발업 면허도 1개 취수 해역에서 1개 업체에만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일 최대 취수량은 배수량 기준 2천톤으로 제한되며, 정부와 사업자는 각각 연 4회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