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설악산서 불법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06 댓글0건 본문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단풍산행이 시작되면서 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무단출입과 취사, 식물채취 등 불법행위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원사무소는 "출입금지구역의 무단출입과 지정된 장소 이외 지역에서 취사와 흡연, 불법주차, 동물 포획과 식물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