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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식용 냉동닭 납품 비리 적발<춘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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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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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군납 규정을 어긴 채 1~2년간 냉동 보관된 것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축협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오늘

냉동 닭을 농가에서 기른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로 D영농조합법인 대표 55살 박모와

영업팀장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무 권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양계농가 등으로부터 군납 편의제공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축협 군납과장 43살 김모 씨는

구속 기소, 전직 군납과장 50살 전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군납 업자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군납 검수인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닭인 것처럼 둔갑시킨 냉동 닭고기 9천21상자를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해

6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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