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차주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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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8 댓글0건본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에서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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