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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민노총 간부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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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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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A씨와 55B씨에게

각각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원주지역 노동조합 간부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도지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5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도내 노조 소속의 선거구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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