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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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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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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 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군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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