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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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9 댓글0건본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 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군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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