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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거에 앙심품고 지인 살해한 5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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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2 댓글0건

본문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50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21일 밤 삼척시에 있는 62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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