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선거법 위반 간부 2명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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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2 댓글0건본문
강원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부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도 교육청 전 대변인 B씨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 등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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