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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설악산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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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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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단풍산행이 시작되면서

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무단출입과 취사, 식물채취 등

불법행위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원사무소는 "출입금지구역의 무단출입과

지정된 장소 이외 지역에서 취사와 흡연, 불법주차,

동물 포획과 식물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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