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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샛길 등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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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30 댓글0건

본문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단풍철을 맞아

탐방로가 아닌 샛길 등으로

무단출입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우수해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연의 생태적 보고로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두대간의 소황병산과 매봉, 신배령,

안개자니골 일원을 무단출입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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