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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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23 댓글0건본문
10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시는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이 많아지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적발됐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공공 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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