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동관 靑대변인 농지 처분 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9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춘천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배우자 명의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5~6월 이동관 대변인의 배우자를 포함해 올들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자 49명을 적발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의무통지'를 내렸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인근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