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8 댓글0건 본문 속초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 징수반을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30일까지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소유주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상습체납자는 방문과 재산조회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대포차량은 사용 본거지를 조사해 견인하거나 강제 말소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