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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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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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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출신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의

접경 지역과 자연 보전 권역,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 등을 정비 발전 지구로

지정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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