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학사장교 사병 재입대 마땅"<춘천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6 댓글0건 본문 학사 장교로 3년간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가 전역후 뒤늦게 대학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은 학력위조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재입영 통지를 받은 27살 강모씨 등 2명이 "장교로 군복무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위조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장교에 임용된 만큼 임관 자체가 무효이고 나아가 군복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