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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학사장교 사병 재입대 마땅"<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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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6 댓글0건

본문

학사 장교로 3년간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가

전역후 뒤늦게 대학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은 학력위조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재입영 통지를 받은 27살 강모씨 등 2명이

"장교로 군복무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위조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장교에 임용된 만큼

임관 자체가 무효이고 나아가

군복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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