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0 댓글0건 본문 남편이나 아내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돼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양육 수당을 비롯한 학습지원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천 6백여세대로 이중 75%가 모자 가정이며 작년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